업무사례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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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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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자신이 건설사로 자신이 지은 신축 빌라에 관하여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함께 진행하는 소위 동시진행 방식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나. 의뢰인인 피고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원고의 신축 빌라의 전세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다. 임차인은 신축 빌라의 매수인이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하고, 신축 빌라의 매수인은 이를 매매대금으로 매도인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신축 빌라의 매수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의 잔금을 지급받고, 이를 매도인인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채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라. 위와 같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신축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지만,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마. 이에 원고는 의뢰인에게 중개상의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자유의 조력

우선 의뢰인은 매매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전세계약만을 중개하였으며, 상대방이 입게 된 손해와 의뢰인의 중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진행된 것에 의뢰인이 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증인신문하여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자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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