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민사

업무소개

민사소송이란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강제력이 있는 점에서 조정·중재 등과 구별됩니다. 주로 개인간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많으며,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고 판단만을 하므로(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주요 업무 영역

대여금청구소송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일까지 이를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자유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가 실시하는 채권추심 아카데미를 수료하여 전문가로서 소송에서부터 채권추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약정금청구소송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매매대금청구소송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써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금전을 매매대금이라 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매매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