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주택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지역주택조합·리모델링조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재건축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관련 법규의 빈번한 개정과 판례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자유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로서 전국 주요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소송과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