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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6본문
1.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한 사안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수사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조력하였고, 검사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