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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6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 조합장 해임총회 과정에서 조합이 제공하지 않은 서면결의서가 무효 처리되면서 조합장이 해임되었고, 이에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툰 사건.
- 1심에서는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조합에서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됨.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서면결의서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 2회에 걸친 변론기일과 준비서면 4회 제출을 통해 승소 판결을 선고 받음.
소송 진행 중 조합장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었고, 이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상대방이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반박하여 조합의 항소를 기각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