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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2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방송인 겸 유튜버인 피고가 자신이 진행하던 방송 프로그램과 유튜브 채널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피고는소송 진행 중 자신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며,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의 발언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을 주장·입증하였고, 피고의 발언이 공익목적을 위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승소판결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