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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2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속 부대에서 후임 부사관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이나 성고충상담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다는 사유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우선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취합해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1회의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탄행하였고, 그 결과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