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행정심판 /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청구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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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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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퇴근 후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맥주 한 잔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의해 집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안입니다.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고, 이례적으로 휴식을 취하던 집에서 음주측정을 하게된 점과 운전 당시에는 음주를 하지 않았고, 집에 도착하여 음주한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고,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전부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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