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고소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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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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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우선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취합해 검토한 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과 대동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에서는 피고소인에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소인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음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에서 재수사를 통 고소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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