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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2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A는 의뢰인의 대지에서 벼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A는 당초 계약 목적과 달리 의뢰인의 대지에서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다. 이에 의뢰인이 A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는데, 오히려 A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의 대지에 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성토작업을 했으며, 이로 인해 대지의 가치가 상승하였으니 유익비를 달라고 주장하였고, 더 나아가 자신이 의뢰인의 대지 위에 설치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우선 A의 성토작업으로 의뢰인의 대지의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하였고, 의뢰인이 매수를 구하는 지상물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며, 쉽게 대지와 분리하여 철거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A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A가 매수를 구하는 지상물은 오히려 철거되어야 할 대상임을 주장하며 지상물의 철거 및 해당 부지의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