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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2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이 공인중개사, 부동산컨설팅업체 직원들과 공모하여 빌라에 관하여 실제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에 빌라를 매도, 즉 소위 '동시진행'방식으로 빌라를 매도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하였다는 '전세 사기' 혐의로 임차인으로부터 고소된 사건입니다.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후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것과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3회의 피의자신문·2회의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이를 입증하여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