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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6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경비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범죄피해자가 되었고, 이에 경비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범죄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CCTV 영상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4번의 재판, 증인신문 등을 통해 경비업체의 중과실을 입증하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음
1. 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경비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범죄피해자가 되었고, 이에 경비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범죄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CCTV 영상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4번의 재판, 증인신문 등을 통해 경비업체의 중과실을 입증하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