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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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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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가 아닌 금융범죄조직(보이스피싱)이었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지목되어 사기 등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수사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수사 입회 6회 등을 통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기소 후 3회에 걸친 재판과 4회 증인 신문을 통해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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