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6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해임된 조합 임원이 총회 개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스스로 조합장이 되기 위하여 무단으로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여, 이에 대한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심문기일 2회 진행 등을 통해 총회를 개최하려는 사람들이 총회 개최 권한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그 결과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음.
1. 기초적 사실관계
해임된 조합 임원이 총회 개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스스로 조합장이 되기 위하여 무단으로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여, 이에 대한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심문기일 2회 진행 등을 통해 총회를 개최하려는 사람들이 총회 개최 권한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그 결과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