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재개발·재건축 / 총회개최금지가처분 / 인용(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6

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해임된 조합 임원이 총회 개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스스로 조합장이 되기 위하여 무단으로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여, 이에 대한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심문기일 2회 진행 등을 통해 총회를 개최하려는 사람들이 총회 개최 권한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그 결과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음.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