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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4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 후 퇴근하던 도중 집 근처 식당에서 무단으로 도로에 안전고깔(라바콘)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전고깔(라바콘)을 치우고 근처 공터에 버렸고, 이후 식당의 주인이 CCTV를 확인 후 의뢰인을 절도죄, 재물은닉죄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자유의 조력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곧바로 고소장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고 경찰과 소통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였으며,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절도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용산경찰서는 절도죄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고, 재물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사가 처분을 하기 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신속히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탄원하였고, 그 결과 검사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