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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7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상대방의 재산명시신청에 따라 재산명시기일이 지정되었는데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감치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감치재판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7일의 감치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자유의 조력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즉시 의뢰인이 재산명시기일과 감치기일에 불출석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소명하며 법원의 감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한편, 재산명시명령 이행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