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행정]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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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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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A청장은 의뢰인에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며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발생일이 1주일 밖에 남지 않아 신속을 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자유의 조력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의뢰인이 막심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효력 발생일이 1주일 뒤였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자유는 대리인으로 선임된 당일 즉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을 청구함과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할 필요성과 긴급성에 관하여 적극 소명하는 한편, 담당자와의 소통을 통해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의뢰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집행정지하는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자유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변호사,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법률전문관 출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가장 힘든 순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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