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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1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A입주사대표회의의 임원이었는데, A입주사대표회의는 의뢰인이 건물 보존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해임사유로 들어 의뢰인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였습니다. 입주사대표회의에서 해임된 임원은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음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고, 후보자 등록 기간이 한달도 남지 않아 신속을 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자유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우선 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하여 해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증거를 수집한 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A입주사대표회의의 해임결의는 2주 전에 통지를 해야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A입주사대표회의가 제시한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상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해임결의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