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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9본문
1. 사실관계
◎ A가 B행정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됨.
◎ 이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A가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B행정청이 부분공개결정을 함.
◎ A는 B행정청을 상대로 B행정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르는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며, 간접강제신청을 함.
2. 법무법인 자유의 조력
법무법인 자유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판결 확정 이후 A가 청구한 정보 관련 새로운 비공개사유가 발생하여 B행정청이 부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는 행정소송법상 적법한 재처분에 해당하여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 자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간접강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